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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~통영 국도건설공사 보상계획 통지 알림
작성일 2020.11.19
작성부서 건설과
조회수 476
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성~통영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소유자 및 관계인깨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열람기간: 2020. 11. 23.(월) ~ 2020. 12. 07.(월)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